검찰은 李차장을 상대로 李부총재 방에서 문건입수및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히 鄭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이 정보제공 대가였는지, 鄭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할 때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정무수석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검찰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돈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혀 배임수재나 절도등 혐의로 李차장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李부총재의 보좌관·비서관을 상대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의 통화내용, 文기자로부터 언론대책 문건을 팩스를 받게된 배경과 분실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초 李부총재와 피고소인인 鄭의원을 소환통보하고 문건작성자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