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기 시행 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재벌 등의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는 날로 다양해지는 재벌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응하기 힘든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입 이전에 부의 이전을 마무리하려는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2세 등에 대한 부의 이전을 마무리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세법의 원칙을 감안할 때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노 당선자가 재벌의 변칙증여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제도를 가급적 신속하게 도입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비롯해 날로 다양해지는 금융파생상품 등을 통해 재벌의 세습이 확대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미룰수록 그만큼 재벌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재용씨가 지난 96년 상장직전의 에스원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해 상장후 상당한 차익을 남기는 것을 시작으로 재산을 증식시켜 왔으나 당시 세법이 변칙증여 행위를 열거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 `열거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매년 가을 정기국회 때 겨우 한차례 손질되는 등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잃고 있어 이 제도 도입 논의만 무성한 채 정작 도입이 지연되면 이를 틈탄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재벌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유형별로 과세대상을 구체화하는 등의 절충을 통해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관련기사



권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