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택 양도세감면은 연장해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은 한시적인 조치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회복을 위해 이달말까지 신규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는 사람은 기존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가령 6월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이내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터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5%씩 감면되고 있다.재경부는 주택경기가 완전히 되살아 난 것은 아니지만 양도세 비과세로 투기위험까지 감수할 만큼 침체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과열을 넘어 투기조짐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해석이 다르다. 과열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만에 국한된 현상일뿐, 지방은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는 100%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경기도의 김포와 남양주는 4월 분양률이 각각 6.2%, 0.2%에 그쳤다. 대전 울산은 단 한건의 분양실적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도 지난 1월의 9만7,000여 가구에 비해 줄었다곤 하지만 4월말 현재 8만4,500여 가구나 남아있다. 그만큼 자금이 잠겨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경기효과가 큰 부문을 들라면 아무래도 주택건설을 꼽는다. 고용창출면에서도 효과가 높다. 이같은 관점에서 주택시장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투기도 문제지만 아직은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 더 이상의 부양책은 없다고 공언해 온 재경부로서는 방향전환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원칙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해야 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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