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적자금 상환부담액 205조

한나라 상환대책 마련, 금융권 부담동 늘려 한나라당은 17일 정부가 공적자금 윈리금 손실규모를 69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 "상환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상환부담은 20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재원 분담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 기관에 한해 특별보험료 0.08%~0.1% 부과외에 당기순이익의 일부분을 상환재원으로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대신 지불준비율은 인하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원금 상환기간을 정부가 주장한 25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투신사와 제일ㆍ서울은행, 대우그룹, 대한생명 처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경부 산하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때문에 당 차원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환부담 205조원"= 임 위원장은 "정부가 공적자금 윈리금 손실규모를 69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정부 계획대로 25년간 연리 7%로 상환할 경우 이자 103조원을 감안할 경우 상환부담액은 172조원에 달한다"고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69조원에는 이미 투입된 공공자금 10조원과 이미 지급된 이자 23조원 등 33조원이 제외돼 있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상환부담은 모두 205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상환기간 15년으로 대폭 단축"= 한나라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령사회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이 커짐으로 재정운영 여력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 "금융기관과 재정의 부담을 고려할 때 15년간 상환하는 목표는 무리없을 것"이라며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안인 69조원에 대한 원금상환시 이자부담이 56조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부담 확대"= 한나라당은 상환재원 분담과 관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적자금의 직접 투입 금융기관의 경우 특별보험료 0.1%내외 수준으로 부과하고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환재원으로 추가 부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불분비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금융권이 년간 부담해야 하는 상환재원 규모는 1조여원대로 정부안 8,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더 많은 수치다. 한나라당은 또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 운용으로 얻은 수익인 당기순이익의 재정전입금 전액과 년간 2조원대로 추정되는 예산불용액 전액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의 경상지출예산 5%를 축소해서 생기는 1조5,000억원도 원금 상환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적자금 국조 추진"=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공적자금 손실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투신사, 제일ㆍ서울은행, 대우그룹, 대한생명 처리 등을 국정조사 우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재경부 산하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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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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