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방공무원 채용때 신체조건 제한 없애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때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체력측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 내년 1년 동안 유예검토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남성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키와 몸무게가 각각 165㎝, 57㎏ 이상이어야 한다. 여성은 키 154㎝ 이상, 몸무게 48㎏ 이상이다. 또 색맹이나 색약자는 키와 몸무게 조건을 갖춰도 채용시험을 볼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색맹과 색약자 중 녹색약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소방방재청은 신체조건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악력과 배근력, 심폐ㆍ근지구력과 유연성 등을 중심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