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女경위 면허증 위조사건…'진실게임'

"피고인은 수배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게 금품을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줬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수배 중이던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모 경찰서 김모 경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강순덕(38.여)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강씨가 금품을 받고 면허증을 위조해 김씨에게 제공했다고 확신, 강씨를 다그친 반면 강씨는 김 경감의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대신 접수했을 뿐 면허증을위조해 준 적이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강씨가 서울 모 커피숍에서 지명수배 중이던 김씨를 만나 면허증 위조를 부탁했지 않느냐"고 추궁했지만 강씨는 "수배 중이던 김씨를 만난 적도없고 운전면허증 위조를 부탁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면허증 위조를 부탁 받으며 사례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강씨는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되받아쳤다. 강씨 변호인도 "강씨는 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김 경감의 요청을 받고 정상적인 분실신고를 해 줬을 뿐이다. 하지 않은 일로 구속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석 신청을 하겠다"고 거들었다. 강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 경감도 "면허증 위조를 강씨와 모의한 사실이 없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경감은 또 `사기범이 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 "강씨와 함께 면허시험장에 보관중인 재교부 신청사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위조된 면허증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강씨에게 면허증 위조를 부탁하며 사진 2장과 함께 발급 대가로 1천5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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