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1일 2016년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영리분야는 1만4,214개로 2015년의 1만3,586개보다 628개(4.6%) 늘었다. 자본금 영리사기업체가 1만4,123개로 대부분이며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 기관은 2015년의 1,447개보다 26개 늘어난 1,473개다.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