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민간 아파트 분양시 공개하기로 합의한 ‘표준건축비’란 분양가상한제하에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하고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즉 ‘기본형 건축비’를 말한다.
현행 공공택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지난 9월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44만9,000원이다. 25.7평 초과 중대형은 부가세를 포함해 평당 373만1,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업체들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최종 분양가를 산출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판교 신도시 A6-1블록 중소형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다. 주택공사가 밝힌 이 아파트의 건축비는 직ㆍ간접공사비와 설계ㆍ감리ㆍ부대비용을 합쳐 347만원이었고 택지비는 평당 646만원, 가산비용이 141만원이었다. 이들을 모두 더해 평당 1,138만원의 분양가가 산출됐다.
이 같은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 업체들은 평당 344만~347만원 한도에서 건축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가를 결정하는 3대 요소 중 택지비와 가산비용은 그대로 둔 채 비교적 변동폭이 제한적인 건축비만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축비를 통제하더라도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부풀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택지비 원가가 뻔히 드러나는 공공택지와 달리 민간택지는 택지비 산출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불투명해 검증이 쉽지 않다. 가산비용 역시 편의시설 설치비, 친환경 예비인증 등을 포함한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어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에도 적정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