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를 상대로“과자 상표‘포칸’을 쓰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롯데제과의 감자칩 한글 상표‘포칸’은 오리온스낵의 감자칩 한글 상표‘포카’와 유사하다”며“롯데측은‘포칸’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해서는 안되며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롯데‘포칸’이 오리온‘포카’의 영문 상표(POCA)와 한글ㆍ영문‘포카칩’등 오리온의 기타 상표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유사한 상표로 볼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