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항공료 담합 21개 항공사에 1,20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7년간 국제 항공화물 운임료를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총 1,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497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얻어 맞았으며, 아시아나가 206억6,000만원, 루프트한자가 12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루프트한자는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100%, 대한항공은 50%의 과징금을 경감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담합을 통해 항공운임을 올렸다. 한국에서 전세계로 나가는 항공화물의 경우 2002년 6월경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가 주도해 다른 15개 항공사들도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합의하면서 2003년부터 담합 인상이 이뤄졌다. 또 유럽발 한국행 항공의 경우 1999년 8개 항공사가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후 2개사고 추가로 가담했다. 항공사들이 택한 담합 수법은 유류할증료 동시 인상이었다. 항공사들은 기름값 인상을 핑계로 유류 할증료를 도입하면서, 할증금액을 담합해 전체 운임료를 끌어올렸다. 공정위 김학현 상임위원은 "소비자의 반발도 덜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를 각 항공사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할증료 인상폭을 똑같이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년에 걸친 담합으로 영향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25%를 차지한다”며 “이번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국제항공 운임 담합으로 미국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3억불이다. 이번에 21개 항공사에 부과된 금액은 약 1,2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약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으로 산정한 데 반해, 한국은 5%를 기준으로 경감사유를 참작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제 화물 카르텔 사건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처벌이 내려졌으며 EU는 조만간 처벌 수위에 대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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