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이를 제재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으나 당연직 의원(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 1명)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 금융위의 발언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KB사태' 때 금감원과 금융위의 임영록 회장 등에 대한 징계 노선이 엇갈리면서 금융계 전체의 혼란을 초래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서 부원장은 "금융위 직원은 제재 결정과 관련해 위원 간 의견이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과 관련한 의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또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는 것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제재심 위원들에 대한 로비 차단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 6명인 민간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해 풀(pool)제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 6명, 당연직 3명 등 총 9명이 유지된다.
제재심 논의내용과 결정내용은 '비밀주의'가 강화된다. 제재심 안건 가운데 보안요건을 지정해 해당 안건 심의시 참석자를 제한하고 조치 예정 내용 관련해 언론대응 요령을 논의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된다.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회의에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