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제도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침해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특검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현저하게 판단될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 논리로 특검이 갖는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점과 관련해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쟁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고 언급,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특검법 발효 이후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특검법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대검 수사팀은 현재 진행중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이번 `특검법`이 설정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일정부분 겹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