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 외수펀드 한도 대폭 확대/재경원,올 최대 25억불

◎주식형 2분기까지 무제한 허용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사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행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주식형과 채권형을 합해 지난해 모두 9억달러였던 투신사의 외수증권 발행한도를 올해 약 25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지난해 5억달러였던 기존 투신사의 주식형 외수증권 발행한도를 올해는 국민투신증권을 포함해 2·4분기까지는 한도없이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3·4분기 이후의 발행 한도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지난해 4억달러였던 채권형 외수증권의 발행한도를 올해는 9억7천3백만달러로 확대, 한국·대한투신 및 국민투신증권은 지난해 회사당 1억달러에서 올해는 1억5천만달러로, 지방투신사는 지난해 2천만달러에서 올해 5천만달러로 각각 회사당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지난 3월말까지 이미 채권형 외수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이 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 신설투신사는 주식형 외수증권의 회사당 연간 발행한도를 지난해 3천만달러에서 올해는 5천만달러로 확대하고 지난 3월말까지 이미 발행한 부분은 한도에서 제외해 5천만달러의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형 외수증권은 신설 투신사의 경우 채권형 상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형 국내상품 취급을 허용할 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기존 투신사의 해외증권투자펀드(해외펀드)의 설정은 97년 외수증권 발행실적과 연계해 오는 5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설정허용 규모는 올해 외수증권 발행분의 50% 범위내 또는 올해 외수증권 발행분의 70% 범위내에서 설정하되 해외펀드 순자산의 30% 이상은 국내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법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4분기중 투신사들의 외수증권 발행실적은 주식형이 3억8천만달러, 채권형이 2억7천3백만달러 등 모두 6억5천3백만달러였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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