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저가 M&A주 ‘투자 주의보’

싼 값에 최대주주가 바뀐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0억원 안팎의 가격에 최대주주가 바뀐 저가 M&A(인수ㆍ합병) 종목이 늘고 있다.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M&A를 재료로 초기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부도ㆍ소송 등의 위협을 받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 12억원에 팔렸다가 지난 5월23일 다시 최대주주가 바뀐 다산씨앤드아이는 지난 2일 한미은행에 돌아온 13억원 가량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6월 결산법인인 다산씨앤드아이는 지난해 154억원 매출에 235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3월 누적실적도 234억원 매출에 101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3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 자금 악화설이 돌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 3월20일 쓰리이가 11억원에 인수한 코스모씨앤티는 최근 10억원 규모의 약속어음 청구소송을 당했다. 문성근 전 대표가 투자자에게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보장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가 이번에 지급이 제시돼 손해가 우려되고 있다. 코스모씨앤티도 지난해 107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다. 저가 M&A된 종목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이어지고 있다. 엑세스텔레콤은 지난 5월7일 회사 지분 9.84%를 4억8,000만원에 넘겼지만, 뒤늦게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비젼텔레콤은 주가급등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밝힌 후 유상증자를 단행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미르피아도 유상증자 공시를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 M&A업체 대표는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20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폭탄이라는 의미”라며 “싸게 회사를 넘기는 기업은 대부분 분식회계ㆍ최대주주 횡령ㆍ자금사정 악화ㆍ누적적자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변경을 재료로 주가가 급등할 수는 있지만, 이후 급락하거나 부도 등으로 퇴출 될 수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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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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