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신형 역모기지제도 도입] 세제지원 얼마나

3억짜리 25.7평 소유 연소득 1,200만원때 첫해 최대 172만원


역모기지제도가 민간 금융기관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93년으로 10년이 넘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는 고령화 대책이란 명분과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내걸으며 ‘고객’ 유치 작전에 나섰다. 정부의 직접적인 세제지원 금액만 가입 첫해 기준으로 5가지 항목에서 최대 172만원에 이르며 매년 67만원의 세금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25.7평)의 주택가격(과세 기준) 3억원인 아파트를 가진 연소득 1,200만원의 고령자를 샘플로 정리한 세제지원 효과 규모를 보면 우선 근저당 등록비(설정금액의 0.2%)가 면제된다.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할 때 지불해야 하는 근저당 등록세 60만원과 지방교육세 12만원 등 총 72만원을 아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도 면제돼 3억원짜리 집은 33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 재산세도 25% 깎아준다. 지방교육세 감면분(1만7,000원)을 포함해 매년 10만원 남짓의 세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에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로 연간 16만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은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억원짜리 집의 경우 연간 41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