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익내는 기업도 성장형 벤처 인정

거래소, 기술 평가 A등급 이상에 상장 특례


기존엔 수익 있으면 상장특례 심사대상 안돼. 지난 1일부터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도 업종ㆍ기술평가 등을 충족하면 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상장특례 혜택 가능. 앞으로는 이익을 내는 기업도 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상장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이익을 내는 기업은 성장형 벤처기업 인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상장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익을 내는 기업도 업종ㆍ기술평가 등에서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상장특례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경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특혜를 줘 상장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또 상장특례로 들어온 기업은 상장 후에도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적용되는 퇴출 규정도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경상이익이나 순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아예 기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실제 최근 상장특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성 평가를 받으려던 한 기업은 지난해 12억원 규모의 경상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에서 경상이익이 있거나 2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있더라도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경우 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거래소는 또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3년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실시해왔던 의무 기술평가제도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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