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신분은 각 업체에 소속돼 있어 업체별 개별노조를 설립해 연대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나 법적으로 (현대차)노조라는 지위를 부여 받아 원청 업체인 현대차와 임단협 협상을 벌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이 시각이다.
현행 법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지난 해 5월에 노사정위원회는 그 대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ㆍ용역ㆍ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 형태에 따라 법적인 권리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표적으로 케디ㆍ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조도 결성할 수 없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