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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 설명 불충분했어도 자필 확인서 작성땐

은행 직원이 펀드와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가 투자설명 확인서에 자필로 '설명 들었음'이라고 썼다면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정석조)는 오모씨가 "은행 직원이 펀드와 변액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에서는 은행 측 과실을 20%로 봤으나 2심에서는 원고 오씨가 투자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유를 들어 은행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오씨가 청구한 2억8,800만여원의 배상액 중에서 1,300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지만 그 펀드 중 일부는 오씨가 직접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고 내용을 설명 들었다'는 부분을 자필로 기재한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직원의 권유로 같은 날 다섯개의 상품에 가입하는 등 투자설명이 부족하고 고위험 투자를 유도해 은행이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자에 대한 설명∙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분이 인정된다"며 은행이 상품 가입을 유도할 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오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가까이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 박모씨가 "맡겨만 달라, 돈을 벌어 주겠다"는 얘기를 하자 돈을 맡겼고 박씨는 오씨와 오씨 가족들의 명의로 고위험 금융 상품 120여개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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