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과세형평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보유세(재산세) 과표기준을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꿨다. 11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가격 기준으로 과표가 바뀐 후 과세되는 첫번째 보유세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가 내세운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의 조세형평성 원칙과 다소 거리가 있게 됐다. 서울ㆍ경기도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인하한 것. 첫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하게 됐다.
우선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인하한 곳과 그렇지 않은 자지단체간의 세 부담으로 인한 지역간 주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에서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거나 차이가 없어 탄력세율에 민감하지 않다. 반면 아파트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상당수가 상한선(50%)에 걸린다.
즉 아파트는 동일 가격이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또 감면세율폭을 10%로 한 곳과 50%로 한 지역간의 세 부담 격차가 적잖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력세율을 도입해 재산세 세율을 낮춘 혜택이 고가 주택ㆍ아파트에 집중된다는 점도 논란의 요지다. 고가 주택ㆍ아파트는 지난해에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다 보니 세율 하향 조정에 따른 혜택이 크다.
실제 180평형 규모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 상한선(50%)을 고려해 올해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는 694만원이다. 하지만 구는 30%의 탄력세율을 도입했다. 30% 세율인하를 고려하면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485만8,000원으로 줄게 된다.
탄력세율로 재산세율을 50% 인하한 성남시. 34평형 규모의 정자동 C아파트는 50%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세금감면 효과가 4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수내동 65평형 아파트는 세율 인하 전보다 3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낸다.
세부담 상한제(전년도 납부세액의 50%)가 실시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는 세금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세저항 강도도 관심거리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탄력세율 미적용시 10가구 중 7가구가 50% 상한선에 걸린다. 경기도도 성남ㆍ용인ㆍ의왕 등 주요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단독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시가산정 작업이 짧은 시일 내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볼 때 주택분 재산세 결정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