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 J씨에게 2년간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부당청구 사실이최종 확인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협회가 회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대적인 자정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