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보험료율 차등화해야"

예보,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막기위해 주장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별로 똑같은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금 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며 차등 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의 충격을 감안해 도입을 보류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오후 경기도 베어스타운에서 개최한 `예금보험의 발전과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원근(梁元根) 예보 금융분석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차등 예금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라며 "현고정 요율제도는 위험이 큰 금융기관이 위험이 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25%, 증권사 0.2%, 보험.종금.금고.신협 0.3%이다. 양 부장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대상 기관과 보호대상 예금을 결정하고보험 가입승인 및 종료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갖고있는 적시시정조치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도 부여해 기업가치의 하락과 도덕적 해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파산 금융기관의 자산을 배당할 때 현재는 예금채권자(예금보험공사), 일반채권자 구분이 없다"며 "예금채권자에 우선 변제하도록 해 공적자금의 회수를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가 있는 68개국중 미국, 노르웨이, 영국, 칠레, 멕시코 등 15개국이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문제 등은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