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가조작 징후 포착땐 시장에 빨리 알려줄것"

이영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앞으로 주가 조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심리 이전이라도 시장에 알리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영호(사진)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 심리제도를 활성화해 최근 일어난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되도록 빨리 시장에 신호를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심리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현재 감시에서 심리까지 50~60일 걸리던 기간이 30일 가량으로 줄어 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시장감시본부는 예상했다. 전영길 시장감시본부 이사는 “시장에 전달하는 신호는 조회공시 요구와 같은 규제적인 것과 특정 테마 및 작전 유형을 시장에 알려 투자자의 주의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본부는 지난달 유명인, 자원개발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 이들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다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시 관련주가 급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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