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거부로 10년 이상 차고지 용도로 지정된 채 실제로는 제용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던 땅을 둘러싼 지자체와 땅주인간 소송에서 법원이 땅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0일 "사유지를 10년 이상 차고지용도로 묶어만 놓고 실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폐지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공익성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데 이어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만원씩을 물어줘라"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 82년 사유지였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0여평의 부지가 H운수회사에 차고지로 임대되면서 여객자동차 정류장(차고지) 용도로 지정된 후 90년 H사가 차고지를 이전하자 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 묵살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