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계 은행 본점 차입 억제

내년 1월부터 현행 자본금의 6배서 3배로 축소<br>재경부 "환율급등·달러 수급불안 우려 수준 아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들의 본점 차입에 대한 손금인정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원ㆍ달러 환율 급등과 달러 수급불안 등에 대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품귀현상과 무관한 조치”라며 “정부가 방침을 바꿔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더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 문제만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국제조세조정법상에는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 내국 법인의 차입금 가운데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지분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입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시행령에서는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과 같은 금융업은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 배수를 6배로 적용하고 있다. 올 들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이 본점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자금을 차입해와 국내에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거래를 과도하게 해 단기외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외국계 은행들은 본점 차입금의 규모가 자본금의 1배 수준으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최근 들어 달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가뜩이나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하면 국내 달러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한편 달러 공급부족으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스와프 베이시스가 연일 사상 최대치로 확대되고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데 대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이상징후가 발생할 때에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가파른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지난 2004년 이후 달러 대비 40% 절상될 정도로 과도했던 원화 절상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당국의 시장개입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스와프 베이시스가 올라갔다는 것은 달러 조달비용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에서 자율조정돼야 한다”며 “달러화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물환시장 등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9월 스와프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공급했던 점을 들어 가격을 불문하고 달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경색된다면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