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BIS비율 6.16%라도 불법 매각"

"관련 규정상 6% 미만 돼야 매각 가능" <br>2003년 6월, 9월말 BIS 비율 9% 넘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알려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6.16%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매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외환은행의 당시 BIS비율 전망치가 금융감독원이 채택한 6%대가 됐든현재 감사원이 추산한 8%대가 됐든 관계없이 불법매각이라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예상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것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합병, 지주사 편입, 제3자 인수(매각) 등을 할수 있는 기준을 BIS비율 6% 미만이나 경영종합평가 4~5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는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경영개선 요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당국은 이밖에 임원진 교체, 일부 영업정지,영업소 통폐합 등도 요구할 수 있다. 이보다 높은 '경영개선 명령'이나 '긴급조치'는 BIS비율 2%미만, 지급불능 발생등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3자 인수는 물론주식 소각, 여수신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는 BIS비율 8%미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인력 및 조직개선이나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는 내려질 수 있지만 매각조치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긴급조치를 적기시정조치 단계에서 제외해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결국 제3자 인수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요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최소한 '경영개선 요구'보다는 높은 단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BIS비율이 6%미만이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7월 금감원에 보낸 팩스에 포함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6.16%가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6% 이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매각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3년 6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실제 BIS비율이 9.56%, 9월말에도 9.48% 등으로 9%대에 달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도 '불법매각'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7월말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아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BIS비율이 4% 미만인 경우 ▲경영평가등급이 5등급인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당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매각'이 아닌 '외자유치'라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이어서 매각 대상이 된 것"이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규정과는 관계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당시 실제 BIS비율이 9%대에 달했고 연말 추정치도 6%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금융기관'도 아니었고 '잠재적 부실금융기관'도아니었기 때문에 매각의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규정상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라고 해도 매각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부실가능성만으로 법적 근거없이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BIS비율이 9.4%로 나왔지만 상황이 안좋으니 적기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예금인출사태 등의 금융불안을 우려해 조치를 못했고 (해외)자본을 들여오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를 전망해 외자유치를 결정했는데 실적치를 근거로 하는 금산법이나 은행업 감독규정을 들어 불법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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