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담배화재로 인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담배제조 회사인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를 대리해서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 시켰다.
도는 소송비용을 감안해서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실 중 시장점유율에 따른 KT&G 배상책임액 796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그 동안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이를 외면해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온 KT&G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의 국내 도입을 위한 관련입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4년 뉴욕 주를 시작으로 23개 주에서 화재안전담배 관련 법규가 시행 중이며,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10일 KT&G가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판매하지 않아 도가 화재진화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소송 제기를 공식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