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상속세-2. 과세대상

사망 10년이내 증여 상속세로 부과흔히 상속세는 인생의 마지막 세금이라고 한다.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세금으로 나가기 십상이다. 상속세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표면상의 상속분에만 그치지 않는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사전 증여와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우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는 상속세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분할해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상속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부부간에는 10년간 5억원(내년부터는 3억원)까지 증여해도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절세(節稅)를 도모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이 기간 중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만 미래에 상속재산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 시점의 시가가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망 시점의 상속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산처분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인출하게 되면 반드시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상속인이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뒤로 빼서 상속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ㆍ신탁자산ㆍ퇴직금 등도 포함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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