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축소

1인당 300만원 혜택… 2년간 유지 못할땐 전액 환수

SetSectionName(); 中企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축소 1년이상 상시근로계약 체결로 제한1인당 300만원 혜택… 2년간 유지 못할땐 전액 환수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1년 이상 상시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제한된다. 또 늘어난 고용 규모를 2년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장기 미취업자가 중기에 취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취업자가 워크넷(노동부 중소기업 채용망)을 통해 오는 2011년 6월30일까지 중기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법 적용의 기준은 고용증대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통령의 재가 이후인 12일 이후 취업하는 구직자들에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친ㆍ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ㆍ인척을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전액 환수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으로 간주돼 올해 채용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합병, 사업 양수 등으로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신규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기준이 되는 최종학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 및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 교육기관으로 한정해 구직기간 중 직업훈련ㆍ어학연수 등을 받아도 장기 미취업에 해당하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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