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좌석을 지정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해 갖고 있더라도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전자티켓 진위를 확인하고 탑승권을 재발급 받은 다음 출국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4월6일부터는 인터넷 체크인 과정을 거친 승객의 경우 부칠 짐이 없으면 항공사 카운터에 가지 않고 출국장으로 곧바로 갈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ㆍ여권번호 등 정보를 공항공사에 미리 제공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항공사 카운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셈이다.
이동훈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지금까지는 보안요원이 여권과 항공권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해 위ㆍ변조 티켓으로 보호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서 "승객은 출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20분 단축되며 항공사는 발권카운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승객 탑승 후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폐쇄형 시스템으로 해킹을 막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