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완구조합 소비자고발센터 설치/피해보상 주선·법규 위반업체 고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량묵)은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입한 국내산 및 수입완구 제품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발접수를 받아 새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법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소비자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완구소비자고발센터」를 이달중에 개설할 계획이다.10일 완구조합은 지금까지 소비자고발센터 등 시민단체나 국립품질기술원에서 이같은 일을 수행해 왔으나 이들 기관에서는 완구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이 미흡한데다 검사비용이 너무많이 들어 검사자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고 설명하고, 특히 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받을 길이 없어 조합이 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합은 시중에서 구입한 완구를 사용하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부위에 날카로운 모서리등에 부상을 당하거나 ▲구입직후 파손되는 경우등에 대해 소비자의 고발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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