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나프타제조용 원유 관세면제를”

◎상의 건의,환율급등 원가부담늘어 경쟁력 약화초래대한상공회의소는 환율급등 등으로 석유화학업체들의 원가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프타및 나프타제조용원유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석유저장시설의 입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3일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화학산업의 경기동향과 당면애로」라는 건의문을 통해 경쟁국들은 수입원료에 대해 무세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의 기본관세를 부과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나프타나 액화석유가스(LPG)등 산업용원료유와 원유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현행 석유저장시설설치규정이 사실상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유류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송유설비와 같이 용도지역제한을 없애 입지난을 덜어주고 석유저장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성능, 고강도 타이어제조용 특수합성고무와 배합약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 8%는 경쟁국에 비해 너무 높아 국산타이어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수준인 3%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합성수지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재활용 이행마크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 제품제조자와 사용자, 수입업자간에 비용을 분담토록해야 한다고 상의는 건의했다.<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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