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전세집 '근저당액수 늘면 해지' 명시토록Q 1,95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집에 전세들려고 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빚을 갚아 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저당 설정 한도내에서 집주인이 다시 대출받았을 때입니다. 집주인이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시 1순위인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액이 궁금합니다. 또 다시 대출을 받지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집주인이 다시 대출을 받을경우 1순위인 근저당권자는 설정금액(1,950만원)까지 배당받을 수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근저당 설정 액수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근저당 액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협의,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근저당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조영호변호사 (02)537-0707>
입력시간 2000/08/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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