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15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5년이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브리핑에서 “외국계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해외 회계법인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자 각국 회계감독기구와 정보 교류를 진행 중”이라며 “일본 회계감독당국(CPAAOB)와 회계법인 감독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계 및 감독제도에 대한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양측간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단계.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중순부터 일본 CPAAOB 측과 ‘회계 및 감독제도 동등성 인정→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ㆍ일 양측이 회계와 감독제도가 똑같이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양쪽 증시에 상장된 한국과 일본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현지 금융감독당국의 감사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일본 증시에 상장된 국내 A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한국계 회계법인 B사는 일본 금융감독당국의 회계 품질 검사가 면제되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일본계 기업 C사의 일본 현지 회계법인 D사는 금융감독원의 회계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양국간 회계기준은 물론 감독제도의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이나 일본 기업 상장회사의 본국 회계법인은 각국 금융감독당국의 회계품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2009년 회계기준에 이어 2011년 1월 감독제도를 상호 인정한다고 유럽연합(EU) 측과 합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유럽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의 경우 따로 현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회계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CPAAOB 측과의 협의도 빠른 시일 내에 마쳐 늦어도 2~3년 내에 상호 회계와 감독제도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 CPAAOB에 등록한 국내 회계법인은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 대주 등 5곳이며 영국 공인회계책임위원회(POB)에 3곳,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원(CSSF) 4곳 등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유가증권시장(5개사)과 코스닥시장(12개사) 등 총 17개 외국계 상장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이 중 일본계 기업은 SBI모기지와 SBI액시즈 등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