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성DMB 로열티 협상 완전타결

日 도시바, 국내업체들 요구 전격수용<br>당초 '판매가 2%'서 최고 70% 부담줄듯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일본 도시바가 우리 측 제안을 전격 수용해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위성DMB 로열티 문제가 완전 타결됐다. 위성DMB 사업을 준비 중인 TU미디어는 3일 도시바가 ‘위성DMB 단말기 대당 판매가의 2%’를 로열티로 부과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이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공급량에 따라 로열티를 다르게 부과하는 수량정액제 적용 ▦유사특허에 준하는 특허료 부과 ▦한ㆍ일 차등부과 금지 ▦위성DMB 서비스사업자 특허부담 제외 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 같은 도시바의 입장은 지난 5월13일 로열티 징수 방침을 처음 밝힌 이후 TU미디어를 비롯해 국내 위성DMB 관련 업체들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도시바 측은 “그 동안 로열티에 관한 한국 위성DMB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전해 들었다”며 “우리는 위성DMB 기술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한국 업체들과 특허협상을 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단말기 업체들은 지상파DMB 규격 ‘유레카-147’을 사용하는 데 부과되는 대당 로열티 2.5유로(약 3,520원)와 비슷한 수준에서 로열티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도시바가 애초 제시했던 판매가의 2%(대당 6,000~1만4,000원)보다 최고 70%나 인하된 조건이다. 또 업계의 요구대로 50만대 이하, 50만~100만대, 100만대 이상 등 추후 개별협상을 통해 공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도시바의 입장 변경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휴대폰 로열티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특허협상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TU미디어는 도시바가 TTA에 제안한 로열티 안을 국내 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의견수렴에 착수, 지난달 25일 업계의 의견을 담은 관련 공문을 도시바에 보냈다. 이후 TTA와의 공조 아래 수 차례에 걸친 전화회의와 임원 접촉 등 일사분란한 협상을 통해 결국 도시바를 설득해내기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을 총괄 지휘한 배준동 TU미디어 부사장은 “도시바의 전격 수용으로 위성DMB 사업 활성화를 위한 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중국ㆍ동남아 등 세계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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