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의 개항” 침몰­도약 기로섰다(통신시장 개방 D­100)

◎인터넷폰·무선통신 부문에 눈독/99년부터는 M&A도 허용 ‘비상’/1조2,000억 시장 고성장 계기도구한말 서구문명에 의한 개항에 빗대 「제 2의 개항」으로 불리는 통신시장 개방은 외국의 통신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을 속수무책으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와, 2000년 1조2천억달러라는 엄청난 세계 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동안 국내업체들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과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해야 할 때다. 시장개방 1백일을 앞두고 개방후 나타날 현상과 외국 업체들의 동향 및 국내 업체들의 대응양상, 시급히 정비돼야 할 제도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D­100. 23일로 국내 통신시장의 빗장이 활짝 열리는 날(98년 1월1일)이 1백일로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 경제에서 지리적인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벌써 오래된 추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 경제권」은 통신시장 개방에 의해 실현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월1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오는 2000년부터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주창하고 나섰다. 통신을 타고 넘나드는 거래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통신서비스 시장과 장비시장의 개방과는 별도로 실물경제 시장도 통신기술을 등에 업고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시장 개방으로 완성되는 「지구 경제권」에서는 더욱 철저히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력과 정보를 관리 유통하는 기술이 약한 나라는 식민지 아닌 식민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에서 제출한 「통신시장 개방양허 계획」에 의하면 음성재판매서비스가 내년부터 국내업체들에게 허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외국업체들에게도 개방된다. 전면 금지됐던 외국인의 유선분야 지분참여도 내년부터 33%로 확대되고 2001년부터 다시 49%까지 늘어난다. 또 동일인 지분한도는 내·외국인 동등하게 유선전화사업은 10%, 무선통신사업은 33%로 허용된다. 99년부터는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는 것도 허용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전화서비스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들에 의한 국내업체의 M&A(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외국업체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AT&T, 영국 BT 등 세계 유수 통신업체들이 국내에 진출, 한국∼미국이나 서울∼부산 등 노른자 지역만을 대상으로 전화서비스에 나서, 이른바 「안방차지효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진출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음성 및 회선재판매사업과 인터넷폰·콜백서비스 등의 주변시장과 개인휴대통신과 같은 무선분야. 음성재판매·인터넷폰 등은 아직은 틈새시장에 불과하지만 기술이 진화하면서 엄청난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분야에 기술력과 오랜 서비스 경험을 갖춘 외국업체들이 몰려올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국내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에게 시장개방은 무한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시장 개방으로 올해 6천억달러 규모의 세계 통신시장이 오는 2000년에는 1조2천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CDMA(부호분할다중접속)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넓은 해외시장이 새로운 개척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신시장 개방은 이제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대세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구도가 그려질지는 전적으로 국내 업체들과 정부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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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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