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IOPC, 태안 보상금 3,000억 지급 결정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최대 한도인 3,00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모나코에서 열린 IOPC 집행위원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심의를 열고 태안 원유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보고서에 의거, 최대 보상한도인 3,000억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IOPC가 지급하는 액수는 자체 보고서에 규정된 피해 액수의 60%선으로 금액 자체로는 2,500억원대이지만 추가 피해보상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 등에 500억원 정도를 가산해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국 정부가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 등에 이미 지급한 생계지원비 700억여원은 IOPC가 보상하는 3,000억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IOPC는 14일 의사록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채택하며 오는 6월에 한국 대표단과 다시 회동해 자세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단위 조합별로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해 국토부로 신청하면 국토부는 일괄적으로 접수해 IOPC에 심사를 의뢰하고 IOPC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상금이 바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IOPC의 결정을 계기로 추가로 피해 사례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3,000억원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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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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