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관들 공모주 편법청약 막기로

금융당국 제도 개선 착수

SetSectionName(); 기관들 공모주 편법청약 막기로 금융당국 제도 개선 착수 황정수기자 pao@sed.co.kr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기관의 공모주 인수 관행과 자본시장법ㆍ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상장과 관련해 기관투자가들의 편법 공모주 청약 행태가 과연 자본시장법 조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금융당국은 공모를 맡은 주관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회사 펀드에 해당 공모주를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의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회사들은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고 벤치마크지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 다른 기관들에 '대리 청약'을 요청하는 등 편법 청약에 나서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상 '인수'에 대한 정의도 구체적으로 검토된다. 배정된 삼성생명 수요 예측물량을 개인 고객에게 사전 판매한 저축은행과 일부 증권회사들은 사실상 '인수' 행위를 했지만 공모주는 현재 발행된 주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인수회사가 총액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과 계약을 통해 인수 물량을 떠 넘기는 '서브언더라이팅(Sub-underwriting)'이 자본시장법의 인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논의된다. 서브언더라이팅이 인수행위로 결론이 나면 인수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도 증권신고서상 반드시 인수인에 포함돼야 한다. '공모추진 업체 및 계열사, 대표 주관회사의 임원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연구 용역을 통해 '임원'의 범주가 등기임원에만 해당되는지, 집행임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내려지고 '공모추진 업체의 계열사 임원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공모주 청약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작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시작할 것"이라며 "공모주 청약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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