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부장판사)는 11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및 아파트 건설 승인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없이 추징금 4억5천6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최씨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이거풀스의 체육진흥복표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내용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배치되는 수준은 아니고 홍걸씨의 청탁행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등 소극적.수동적 개입의 흔적이 보여 정상이 참작된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홍걸씨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업가들의 꼬임에 빠져 반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고 부친의 명예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친형이 유사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자칫하면 두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홍걸씨와 최씨가 2001년 3월께 S건설로부터 기무사 이전공사 중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S건설 회장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걸씨는 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 11만4천주(시가 13억4천400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천여만원을 받고, 2억2천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