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길 잃은 리츠

상장·퇴출 기준 완화 기대 못미치고 '개발형'은 아예 빠져

출연료 조정 등 공공임대 리츠 활성화 논의도 지지부진


정부 부처 간 동상이몽으로 리츠(REITs)가 길을 잃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리츠 상장 규정 완화를 승인할 예정이지만 당초 국토교통부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들어간 임대 리츠 활성화 방안의 경우 금융위 쪽에서 진행해야 할 논의도 담보상태다. 리츠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자본시장 관할 부서인 금융위 간의 의견 차이로 리츠 활성화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리츠 상장 규정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당초 예상대로 비 개발형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매출액 요건은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임대수익률을 연 6%로 가정할 경우 매출액 300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리츠의 자산 운용 규모가 5,000억 원은 돼야 하지만 매출액 100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1,700억 원 정도로 줄어든다.


퇴출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매출액 50억 원 이하이던 퇴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낮추고, 분기별 매출 5억 원 이하인 리츠에 한해 적용되던 실질심사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상장 규정 완화에 참여한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리츠의 경우 매출 발생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기별 매출 기준은 제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매출 규정 완화 등은 리츠 상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하지만 국토부와 리츠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애초 국토부와 리츠 업계는 비 개발 리츠의 상장 매출액 기준을 50억 원 이하로 낮추길 원했으나 금융위의 반대로 100억 원 이하로 결정됐다. 또 업계에서 희망했던 개발형 리츠 상장은 아예 제외됐다.

리츠 업계 한 고위 관계자도 "상장 규정 완화도 중요하지만 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명문화된 지침 외에 질적 심사와 같은 창구 지도를 통해 리츠 상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임대 리츠에 관한 대출기관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조정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융위 소관은 부동산펀드이고, 리츠는 국토부 소관이다 보니 정책 조율 과정에서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위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에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관련 법규 및 규제 당국을 자본시장법과 금융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는 그 동안 다른 영역으로 발전해왔던 리츠를 사실상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