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초부터 공식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을 받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10월 초부터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를 통해 해당 기업ㆍ기관의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축실적 등록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HFC, PFC, SF6) 배출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위한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톤CO₂(약 160TOE) 이상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최소 감축규모 및 현재 시행 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VA) 사업 실적을 고려할 때 등록사업 건수는 1,000건 정도, 최대 700만톤CO₂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