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체접촉 없는 음란행위 강제추행죄 안돼”

법원 판결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일 출근하는 여성 B씨를 따라 들어가 사무실 안에서 A씨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정보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물리적 힘을 가한 정황이 없다”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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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계속 했다. 음란행위 시작 시점부터 B씨의 저항으로 A씨가 도망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30초였다.

앞서 대법원은 여자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 여학생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며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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