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롱샴측은 국내의 S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해당 가방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출원이 된 적이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롱샴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롱샴측은 즉각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사의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눈에 롱샴 제품으로 알아볼 만큼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롱샴이 이 제품을 1993년부터 계속 팔아온 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한 형태의 가방은 이를 모방한 저가 제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