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세금 공방

국세청과 금융기관들이 60만~70만명에 달하는 세금우대 저축 중복가입자들의 세금추징 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지난달말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 상호신용금고 등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중 가입자 명단을 통보했다』며 『누락된 세금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수십만명이 세금우대혜택을 받고 이미 만기해지한 상태여서 세금을 받아내기가 힘든 상태』라며 『1년8개월만에 명단을 통보한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으니 추징금액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분기별로 세금우대저축 가입자 명단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 이중가입자를 가려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통보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97년 9월 중복가입자 명단을 통보한 이후 지난해 5월엔 명단통보없이 금융기관 스스로 중복가입자를 8월말까지 정리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이중가입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가입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국세청의 명단통보만이 유일한 이중가입 확인수단이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본인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지난 97년 9월말이후 1년8개월동안 이중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이같은 늑장 통보와 지난해 고금리로 추징세액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금고 등 영세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중가입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뤘다. 한편 일반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24.2%이지만 세금우대저축은 11.2%이며 종목(구분)이 다를 경우 세금우대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종목에서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소액가계저축중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함께 들면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중 가입할 경우 관련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국세청에 의해 추징을 당하게 된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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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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