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환자 '사망전 퇴원 불가' 논란

「살아날 가망이 없고 돈이 없어 치료비 한푼도 낼 수 없는 중환자」일지라도 임종을 한 후에라야 병원의 문을 나갈 수가 있을 만큼 중환자들의 퇴원절차가 까다로워진다.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단절하면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중환자에 대해서도 병원은 보호자 및 다른 이유로 이 환자를 퇴원조치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에따라 회생할 기미가 없어 집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는 「보호자측」과 가능한한 사망시까지 의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돼 퇴원허가를 내주지 않을 「병원」간 심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의 「중환자의 퇴원결정 기준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 『환자가 퇴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단절이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퇴원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각 병원에서는 지난해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 이후 의료진은 퇴원을 허가한 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 퇴원허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당국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치료비를 낼 수 없으니 퇴원시켜 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킨 의사들이 살인죄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의료진들은 백방으로 치료해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중환자일지라도 퇴원 허가를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치료를 할 수 밖어 그동안 많은 보호자들로부터 과잉진료라는 의혹과 불신에 시달려왔다. 복지부의 이번 회신으로 병원들은 보호자들의 퇴원요구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반면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자나 보호자들은 『생존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생존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도 병원이 퇴원을 안시켜 주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며 당국의 이번 유권해석에 반발했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보호자들의 경우 『병원이 퇴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은 『치료비 못낸다고 퇴원시켰다가 살인죄를 뒤집어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환자를 붙잡아야만 되는 등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의료관계 법령에는 중환자의 퇴원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별도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뒷짐을 진 채 법령개정을 기피, 「직무유기」란 비난까지 낳고 있다. 어쨌든 가망없는 환자의 퇴원허가 여부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보라매 병원 의사 살인죄 적용사건」이 어떻게 판결되느냐에 따라 다시한번 새롭게 논란이 일 전망이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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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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