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의 구직자ㆍ비정규직 지원정책에 따르면 자발적인 이직자도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때에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발적인 이직자도 장기간 실업상태가 계속되면 생계 곤란과 함께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뿐이라는 반론이 많다. 고용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실직에 대해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한다지만 실업급여 지출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정수지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만2,000명에 달해 지난 2001년의 3배나 늘어났다. 실업급여가 그만큼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확대한다면 부정수급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지난해 대략 126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괜찮은 일자리’가 적은 탓도 있겠지만 눈높이가 높아 그냥 노는 사람들도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실업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그냥 노는 사람들을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실업급여는 확대하는 것은 노동공급을 위축시켜 임금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