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종부세 납부대상 공시가 6억이상으로 확대<br>100인이상 300인미만 상시 근무 사업장도 週 5일제<br>수출입 실적 적은 中企도 세금 월별납부제 이용 가능<br>상호저축은행도 8월부터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가능<br>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연간 5분의1 이상으로 줄어



다음달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이상에서 6억원으로, 개인에서 가구별로 확대돼 처음 시행된다. 또 상호저축은행들이 여신전문출장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돼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26개 행정부처 소관제도와 법규사항을 모아 ‘2006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또 스크린쿼터제도 개정으로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가 연간 상영일의 5분의2이상에서 5분의1이상으로 줄어든다.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의 식대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한계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전환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 금융ㆍ세제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만들 수 있다=서민과 중소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금감위가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신규로 허용된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대출한도 80억원을 없앴다. ◇외국법인 등 국내 외화채권 발행 간편해진다=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채권으로 지정한다. 외국법인 등의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절차가 간편해지고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광산물ㆍ모래 배위에서 한번에 통관= 현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보세구역에 장치해 물품 검사와 검역절차를 마치고 통관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산 광산물이나 모래는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해 선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도 세금 월별납부제도 이용 가능=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해당 말일까지 일괄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월별납부업체로 지정 받기 위한 승인요건중 연간 납세실적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수출입 실적이 적은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전심사 자동 면제해준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통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환급전 심사대상 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청내용을 일정 횟수 이상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향후 환급전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산업ㆍ에너지 ◇환경성 검토 관련 공장설립승인 단축된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추가했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의제대상에 추가하면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인 20일내에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지 임대사업자 단기에 처분 못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5년의 법정 임대계약기간 만료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해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받고 양수인은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실용신안 우선심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실용 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한 경우 별도 증명서류 제출없이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협동조합도 복수노조 설립한다= 단체수의계약이 2007년에 폐지되기로 예정됨에 따라 7월말부터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경직된 단일업종 중심 및 업무구역의 제한을 폐지한다. 또 전국조합과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복수설립 금지조항을 삭제해 복수조합 설립도 허용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휴면제도를 도입한다. ◇한계중소기업 사업전환 돕는다= 오는 9월부터 한계 중소기업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지원사업을 본격 시행된다.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자금, 컨설팅, 유휴설비매각, 세제지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 정보·통신 ◇이젠 `kr`만 붙여도 된다..영문 2단계 KR도메인 도입=오는 9월부터 기존의 3단계 영문도메인(예 : abc.co.kr, abc.or.kr)를 2단계 영문도메인 (abc.kr)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초기등록접수 우선순위 1기는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시 `처벌`=공인인증서를 부정한 의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시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의료ㆍ복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서 130%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현행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 첨가물의 명칭이 표시돼야 한다. 영양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의 대상도 식빵 및 케이크,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최초 도입 =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및 상담을 하거나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기준을 갖추어 지방 환경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모든 광역시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울산광역시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ㆍ변경요건 완화 = 고용 및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사가 유료 직업 소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개인인 유료 직업 소개사업자에게 복수의 사업소가 허용되고,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및 변경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 시행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각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해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건설ㆍ교통 ◇200㎡ 초과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위험물 포장 용기를 표준화하는 등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위험물 취급자 교육 등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리된다. 농림·어업 ◇쌀 관련정보, 분기마다 공개=농림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26개 농업관측 품목에 풋고추와 쌀을 추가해 28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쌀의 지역별ㆍ품종별 생산량, 민간ㆍ정부 재고량, 지역별 가격 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또 올해부터 실시된 밥쌀용 수입 쌀에 대처키 위해 중국과 미국 등의 쌀 작황ㆍ가격동향 등도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공표된다. ◇20톤 이상 어선 근무자, 임금채권보장제 실시=올해 하반기부터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게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보장받게 된다. ● 교육 ◇대학원 신입생· 재입학생 등 학자금대출 쉬워진다=오는 7월부터는 그동안 재학생 심사 요건에 준해서 실시하던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학자금대출 심사에 대해 학점 및 성적 요건을 생략하도록 했다.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학자금대출 신청이 불가능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요건 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자는 5년간 피해자 및 청소년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법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동사무소에서도 받는다=정부 각 부처가 제공하는 고용·주거·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시부처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만 방문해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재정운영결과, 국민들에게 공표된다=지방재정운영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 재정운영결과를 주민이 알기쉽도록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재정정보를 제공, 주민이해도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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