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

광주은행이 안전한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으로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면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를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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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폰뱅킹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에도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 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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