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건축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승인을 내주고 주택은행도 준공검사전 국민주택기금을 편법 대출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같은 특혜를 제공받은 ㈜장백건설(대표 최승덕)은 준공승인을 받자마자 수백억원을 특정업체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직원들에게 퇴직금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고의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백건설은 지난해 2월부터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2만2,000여평에 3,0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다 지난달 18일 한일은행 동래지점 등 시중 6개은행에 돌아온 80여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그러나 양산시는 ㈜장백건설측이 아파트 진입로와 조경시설, 지하주차장 등 주요 편의시설공사와 가스·수도 등 내부공사를 끝내지 않았는데도 부도 하루전인 지난달 17일 준공승인을 전격 허가했다.
또 주택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시행자인 ㈜장백건설측에 지원할 57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중 20%인 114억원의 경우 준공승인이 나고나서 지원해야 하는데도 100여억원을 준공승인 전에 편법 대출했으며 10억원의 일반대출도 해줬다.
특히 ㈜장백건설은 준공승인을 받던 날 법무사를 동원, 3,000세대 아파트에다 특정업체 대표 명의로 600여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부산사무소에 있는 30여명의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상여금, 급여를 일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고의부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양산시와 ㈜장백건설측은『준공승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앞당겨 받은 것은 부도가 났을 경우 예상되는 협력업체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채권 변제를 위해 근저당 설정 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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