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TV 자막방송 조속 의무화해야"

'청각장애인 세미나'서 법령개정등 주장인간이 수용하는 정보의 70%는 놀랍게도 시각이 아닌 청각에서 온다고 한다. 따라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편하게 보는 TV도 이들에게는 그림상자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청각장애인들의 TV시청 편의를 돕기 위해 TV자막방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다. 이를 기념해 지난달 3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농아인협회 주최로 열린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자막방송과 관련한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 논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이날 참석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은 일반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에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소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현재 수화통역방송은 성인 청각장애인들의 근무시간대인 오후 5시30부터 30분간만 방송되고 있다. 이외에 별도의 수신기가 필요한 폐쇄 자막 방송이 방송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체 방송시간의 약 17%에 그치고 있으며 수신기의 보급도 전체 청각장애인 가구 중 4% 내외로 무척 낮은 실정이다. 시청자들의 매체 향유권이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장애인 단체들도 각종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보편적 서비스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방송법 내에 자막방송 실시가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소한 5년 이내에 모든 방송프로그램과 비디오에 자막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쪽에서도 이에 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요지. 한편 현재 진행중인 위성방송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국 농아인협회 김철환 기획과장은 "현재 진행되는 위성방송 정책에서 자막방송의 실시와 구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정책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위성방송 실시와 함께 청각장애인들과 일반인 간의 정보와 문화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발제를 맡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도 "현재 방송법에는 시청자의 균등한 방송향유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권과 누구든 매체에 접근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권이 명시돼 있지만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 이 기본권에서조차 소외돼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전체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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