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체 소송 취하땐 은행·고객 비용 분담해야

경기도에 사는 김모(40)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김씨는 대출금을 연체했고 은행은 법원에 김씨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김씨의 이의제기로 지급명령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지만 김씨는 결국 돈을 갚는 조건으로 은행의 소를 취하시켰다. 이후 은행은 소송을 하느라 들어간 변호사ㆍ법무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전액 김씨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소송에는 이겼지만 변호사비 등의 부담을 홀로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금융회사가 연체 대출 회수를 위해 제기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취하하면 관련 비용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분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도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연체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연체 고객과 합의하에 취하하면 해당 비용은 전부 고객이 냈다.


인지대ㆍ송달료 등만 따져도 지급명령은 약 13만원, 본안소송은 60만원이 든다. 여기에 법무사와 변호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연체 때문에 소송이 발생했지만 소송 취하는 상환 계획을 포함해 연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한 결과이므로 소송 비용 전액을 연체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비용을 분담할 경우 약 2,100명의 연체자가 4억원을 절감한다고 추정했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